시흥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주거비를 분할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 요건은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나뉘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양권과 임차권을 포함,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는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원 조건을 따져보고 해당될 경우, 접수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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