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멈춘 車, 운전자 확인하니 `만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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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멈춘 車, 운전자 확인하니 `만취` (영상)

이데일리 2026-03-24 12: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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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음주운전 전과 6범인 40대 남성이 운전면허 재취득 나흘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도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캡처= 서울성동경찰서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달 3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A씨를 검거하는 모습.(영상= 서울성동경찰서 제공)


A씨는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A씨의 차량이 20분간 도로에 멈춰있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번 범행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이었다.

A씨가 면허 취소 기간 중에도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의심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기간 아내 명의 차량을 이용해 4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죄 경력과 재범 위험성, 수차례 사법적 경고를 무시한 A씨의 태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성동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선제적 구속 수사를 통해 잠재적 대형사고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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