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4일 오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목사 윤모(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윤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수차례 강간·강간미수 등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윤씨에게 종교적·경제적으로 예속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일방적인 종교적·경제적 예속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들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것이다. 윤씨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다윗왕도 하나님께 여자관계로 혼난 적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했고, 자신의 성착취를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낼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씨는 이를 통해 약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 서한을 전달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5월 윤씨를 출교 처분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