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9명이 8천540곡 등록…이중 5천200곡은 AI로 만들었을 수도"
감사원 AI대비실태 감사…"AI 활용 따른 저작권 처리기준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24년 한 해 동안 29명이 1인당 200곡 이상을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 갔는데, 이들 곡 가운데 60%에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산출물은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산출물만 등록을 허용하되 AI 기여율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음악 등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해, 다수 창작자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 등록 없이 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12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가운데 공공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제외한 11개 단체는 AI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기준 안내 없이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음악저작권협회에 지난 2024년 200곡 이상을 신규 위탁한 81명 가운데 음원사이트를 통해 사용료를 받는 29명이 위탁한 음악을 표본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이 2024년 한 해 등록한 8천540곡 중 5천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 당시 단체는 음악들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나 AI 기여 비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로만 만든 음악이 수백곡씩 저작물로 등록돼 사용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작곡가와 AI를 활용한 작곡가 사이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음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데이터가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등 AI개발에 활용할 데이터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도 제한돼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로 전환된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이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감사원이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 점검 결과 2021∼2025년 3월 공공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은 17건에 불과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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