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단지 비상대응지침 정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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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비상대응지침 정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연합뉴스 2026-03-24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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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잠재재난 분석보고서 발간

경북 영덕서 풍력발전기 화재 경북 영덕서 풍력발전기 화재

(영덕=연합뉴스) 23일 오후 1시 11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가운데 발전기 프로펠러 등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2026.3.2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과 그 영향을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 건립계획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풍력발전기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에는 선박과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역 설정과 비상 대응 지침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발전설비의 경우 국내 기후와 해양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어렵고 환기가 잘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보고서에는 인공지능(AI) 원격 소화 시스템 도입과 건축물 내화 구조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이 담겼다.

극한 강우로 지하공간이 침수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홍수 시 핵심 구역은 물막이 설비로 격리하고, 비핵심 구역은 침수 수역으로 활용해 핵심 시설의 피해를 막는 대책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보고서를 공유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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