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요 많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4년간 고작 17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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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 많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4년간 고작 17건 제공

이데일리 2026-03-2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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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높지만,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고작 17건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제공방식이 제한돼 있고, ‘방문 이용’만 가능하도록 문턱을 터무니없이 높여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감사원은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데이터 중 기업의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데이터가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 돼 있지 않은 점이 포착됐다. 정부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로 전환된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조사 결과 기업수요가 13.3%로 가장 많은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공공데이터를 확대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분야 3곳의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점검한 결과,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한 실적은 정형 데이터 17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20만 기가바이트(GB) 분량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정형데이터는 표준화 없이 국문과 영문이 혼재돼 있고 약어로 기재돼 있는 등 단순 보유만 하고 있어 기업이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 해도 추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표준화 조치를 완료한 비정형데이터 보유 정보의 0.5% 수준에 불과했고 산업계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표준화 대상을 선정한 결과, 실제 기업 이용 실적은 전혀 없었다.

공공데이터의 이용 방식도 불편했다. 공공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할 때 △반출 △보안성이 확보된 폐쇄망을 활용한 원격이용 △방문이용 세 가지 경로로 제공되는데 공공기관은 방문이용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정부는 2023년 7월 공공기관에 가명정보부터 반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반출은 물론 원격이용조차 제한한 채 방문 이용만을 허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정부가 생성용 AI를 활용할 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을 때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인간 창작 기여 여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감사 결과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대상 창작물의 AI 활용 가능성을 AI 식별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 8540곡 중 60.9%인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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