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예외적 허용…법 취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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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예외적 허용…법 취지 무력화"

연합뉴스 2026-03-24 11:4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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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반입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를 명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허용해 스스로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예외적 허용량은 연간 16만3천t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직매립량(52만4천t)의 31% 수준"이라며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는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 허용'이란 명분을 앞세워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주민들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따른 강력한 감량 정책 계획과 친환경 소각시설 확충 방안 등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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