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쇼핑몰, BTS '아리랑' 불법 복제→초상권 무단 사용…서경덕 "한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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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쇼핑몰, BTS '아리랑' 불법 복제→초상권 무단 사용…서경덕 "한심한 행위"

엑스포츠뉴스 2026-03-24 11:3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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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아리랑' 불법 굿즈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인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아리랑 로고를 버젓이 사용한 티셔츠,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를 판매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BTS 아리랑 불법 티셔츠

이어 "물론 쇼핑몰은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이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때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중국 온라인 쇼핑몰 사진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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