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하려 한 40대 중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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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하려 한 40대 중형 선고받아

경기일보 2026-03-24 11:2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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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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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18일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A씨의 주거지로 따라 들어오자 탁자 위에 올려둔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나, 혈관과 장기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가벌성이 중대하나,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도 22회에 달하는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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