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중 잔교 존치 약속 어겨…신뢰 보호 원칙 위반" 주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퇴거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트 업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요트 운영 업체 17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업체들이 마리나선박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고, 지난 2월 62개 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대체 계류장을 찾지 못한 요트업체를 상대로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이번 행정처분이 재개발 사업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부산시가 기존에 약속한 사항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부산시는 공사 기간에도 요트 관광이 중단되지 않도록 1열 잔교를 존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약속을 어긴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부잔교 1열을 남기기로 약속했다가, 민간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입장을 바꿔 전부 퇴거를 통보했다.
업체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시청 앞 시위에 이어 23일에는 해운대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퇴거 이후 선박 운항 환경이 악화하면서 크고 작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업체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청년 고용 축소 등 지역 해양레저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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