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단체들 “군포 역사왜곡자료 조례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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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단체들 “군포 역사왜곡자료 조례 폐기해야”

경기일보 2026-03-24 11:2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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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도서관협의회 등 도서 관련 단체들이 24일 오전 군포시의회 앞에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안내 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윤덕흥기자

 

(사)한국도서관협의회 등 도서 관련 단체들이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오전 군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폐기와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군포시의회 제286차 임시회에서 이혜승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관련 조례에 대해 역사 왜곡여부 판단은 학문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왜곡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심의완료까지 일반 이용이 중지·제한되는 등 정보 접근권 침해와 사전 검열의 장으로 전락 위험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숙한 시민사회는 어떤 책이든 읽고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정보문해력을 갖춘 사회라고 강조했다.

 

정광훈 (사)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장은 “도서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기검열의 형태로 특정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당 조례의 즉각폐기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18일 이 의원 대표 발의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자료중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이용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함께 안내하도록 기준 명문화 등을 골자로 원안 가결된 후 시가 내용상 결함이 크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4월2일)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청된 안건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가결되며 집행부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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