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도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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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도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추진

베이비뉴스 2026-03-24 11:1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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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황정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황정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죄 판결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비율이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나 온라인 유인 정황을 인지하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신고 의무와 관련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한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를 신설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고, 접수된 신고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와 피해자 보호까지 연계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라며 “아동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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