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1일 여자친구의 11살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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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에게는 당시 11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딸 C양이 있었는데, C양은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C양이 방학 중에는 보호시설에서 나와 B씨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C양에게 용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며 친밀감을 쌓은 뒤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 착취를 저질렀다.
같은 해 8월에는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C양을 강제 추행했고, 이듬해 1월엔 C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사준 휴대전화로 C양에게 ‘아빠’로서 어떻게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묘사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1996년 귀가 중이던 11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간상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엔 만 14세였던 친딸을 3차례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기호증(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됐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도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새로이 아버지로 여기며 따르던 피해자를 교활하게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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