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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심의 관련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운영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보고서, 피심인 의견서, 의결서 등 주요 서류를 종이 형태로 주고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문서 제출·송달·열람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역시 △피심인 의견서 제출 △심의기일 통지 △의결서 송달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 등 심의 전반을 전자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1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근거하는 조항이 담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는 이듬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공정위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문서의 제출·송달·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실제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내년 2월 7일 시행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68억 4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작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뒤 시험 운영을 거쳐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일정 지연 가능성은 변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자 선정 지연이나 설계 기간 확대 시 법 시행 시점에 맞춘 시스템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사한 공공 IT 사업에서도 일정 차질 사례가 반복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행정심판시스템은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며 개통이 지연됐고,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역시 당초 계획보다 수년 늦게 가동됐다.
예산정책처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춘 전자심의시스템 개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개발 전 과정의 진행 현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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