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강원도 속초시 해수욕장에서 운영 중인 대관람차 '속초아이' 의 해체 시간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속초시가 ㈜쥬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2건에서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24일 속초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원고(쥬간도)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 불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30094)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30098)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대관람차 부속 시설물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시하며,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와 연장 불허가 처분, 그리고 이후의 시정명령(해체) 등 일련의 행정처분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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