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6명 검거, 1명 구속…텔레그램·대포통장 악용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마취제와 근육증강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6명을 붙잡아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만2천여 차례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근육증강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44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받은 뒤 택배나 퀵서비스로 전국에 의약품을 발송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고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가 하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왔다.
A씨가 불법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1천600박스(160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
오·남용 위험성으로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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