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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