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일장기 훼손 처벌' 한발 후퇴…'존중' 명시 수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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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권 '일장기 훼손 처벌' 한발 후퇴…'존중' 명시 수준 가닥

연합뉴스 2026-03-24 10: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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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권이 일장기 훼손 시 형벌을 부과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대신, 처벌 규정 없이 국기 존중을 명시하는 수준의 '이념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기손괴죄가 표현의 자유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형사 처벌 대신 국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담는 방향으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외국 국장(國章) 손괴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기인 일장기 훼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일장기와 욱일기 일장기와 욱일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극우 성향인 참정당은 지난해 10월 일장기 훼손에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여권도 국기손괴죄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여전히 형법 개정을 통한 국기손괴죄 신설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의원 입법 형태의 신법 제정안이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은 조만간 마쓰노 히로카즈 조직운동본부장을 좌장으로 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기에 대한 '존중 수준'에 그치는 법안이라 할지라도 논란은 남을 전망이다.

1999년 '국기 및 국가(國歌)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기에 대한 존중 규정이나 모독죄 창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여겨진다. 그런 만큼 여당이 일장기 존중 규정을 강행할 경우 과거 정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한다는 '정합성'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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