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은평구의 한 식당을 계속 찾아가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폭력 혐의까지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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