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비극의 핵심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 입법 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세무 위험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공개법'(국세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하며 전세사기 방어막 구축에 나섰다.
현행법은 임대인 동의 시 미납 세금만 열람할 수 있어 탈세 제보나 무자료 거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잠재적 위험'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는 향후 대규모 체납이나 재산 처분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불안 속에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 강화를 강조했다.
염 의원의 행보는 사전 방지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 회복 체계 설계로 이어진다. 그가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회복액의 하한선을 두는 '최소보장 선택제'다.
경매 차익이나 배당 결과에 따라 회복률이 극심하게 갈리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국가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 · 여당이 최소보장제 도입에 합의한 것 역시 그간 염 의원이 국토위 예산 심사와 정책 현장에서 끈질기게 요구해 온 성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염 의원은 선순위 저당 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하는 '배드뱅크' 제도와 무권 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 지급-후 정산' 방식을 제안하며 구제 범위를 넓혔다.
그는 국토부 장관을 향해 "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경매 차익 수혜자는 10%에 불과하다"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 맞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해 왔다. 염 의원의 입법 로드맵은 사전 정보 공개부터 사후 재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견고한 방어막을 형성하며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폴리뉴스 조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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