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용 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돕고 대·중견기업에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해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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