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88개 학교법인과 125개 사립학교 등 총 213개 사학기관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예술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입시 및 채용 관련 논란 이후 마련된 '사학기관 4대 분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통제 장치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의무화다.
앞으로 학교법인 임직원과 학교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학 현장에서 인맥 중심의 운영을 막기 위해 가족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직무관련자가 퇴직자인 경우 사적으로 접촉할 때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전관예우식의 부당한 청탁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사학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강령 위반 시에는 엄중한 징계 조처를 내려야 한다.
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 시 행동강령 제정 및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2027년부터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학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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