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고 기간과 대상을 모두 확대했다.
우선 신고 기간은 기존에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것을 10월 31일까지로 7개월 연장했다. 이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기존 실손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의사,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도 포함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 역시 확대했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 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 및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 원, 환자 및 일반인(차주·운전자·동승자 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구체적인 물증 제시와 수사 협조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동일 사안을 중복 신고하거나 사전 공모 등 부정 신고가 확인될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는 한편, 증빙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전 차단과 신속한 적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부터 수사까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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