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전력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하며 기존 제재 중심의 관리 방식을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한다.
한전은 지난 24일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규제혁신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재 위주의 기존 체계를 개선 중심 관리로 바꾸는 데 있다. 그동안 자체 규정으로 운영해 온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 및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 등 제재 규정은 삭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체계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입찰담합이나 서류 위조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 대신 소명 및 시정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이나 수시심사 부적합 등의 경우 △소명 및 시정 요청 △기한 내 개선 유도 △시정 완료 시까지 관리 조치 등 단계적 절차를 마련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배전 기자재 공급자의 필수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재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일괄 1년에서 3개월~1년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다만 품질 관리 체계는 유지한다. 한전은 서류·현장 심사와 공인시험기관 검증을 지속하고,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품질 등급제를 기반으로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하위 업체에는 추가 검증을 적용하는 구조도 유지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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