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불법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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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불법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금’

이뉴스투데이 2026-03-24 09:0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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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합동 단속 현장.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차 합동 단속 현장.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봄철 건설 및 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날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거점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을 비롯해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차량 내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더불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축하중(10톤 초과) 및 총중량(40톤 초과), 적재 중량(적재능력의 110% 이내) 등 무리한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행위별로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며 “화물운송업체 및 종사자분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발적인 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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