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련잔재물 미처리와 토양오염 정화 지연 등 반복된 위반이 이어지면서 환경관리 역량과 복원 의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부는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법은 허가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나 시설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상 영향을 고려해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토양오염 정화 미이행으로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 오염토양 미정화를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됐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잇따른 허가조건 미이행이 환경 복원 일정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련잔재물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하부 토양오염 조사 자체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복원 계획이 연쇄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기후부도 잔재물 처리 완료 이후 토양오염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리스크는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만 환경 관련 제재가 5건에 달한다.
봉화군은 제련소 내부와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 각각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고,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화학물질 관리 및 설비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회계 문제까지 불거졌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주주제안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 적정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는 올해 1월 영풍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민 측은 정부가 추산한 최소 정화비용이 2,991억 원인 반면, 회사가 설정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 원에 그쳐 약 1,000억 원이 과소 계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경 규제 위반이 누적되는 가운데 재무·법률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석포제련소 문제가 단순 환경 이슈를 넘어 기업 신뢰도 전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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