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수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정책 검토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한국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보유세 비교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단위 평균보다 대도시 중심의 세 부담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선별적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비교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 수준으로, 미국 뉴욕(약 1%), 일본 도쿄(약 1.7%), 중국 상하이(최대 0.6%) 등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런던은 거래 단계에서 세 부담이 큰 구조지만,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맨션세’를 오는 2028년 도입할 계획이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소개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한 혐의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9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수준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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