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수정…'적대적 두국가' 반영여부 미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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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수정…'적대적 두국가' 반영여부 미언급

연합뉴스 2026-03-24 07:0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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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24년 개정 지시에도 또다시 '모호성'…'사회주의헌법→헌법' 개칭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개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조용원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3.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관계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전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며 "헌법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밝혔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 보충된 법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라는 이름의 법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했는지를 비롯해 대남 관계에 대한 조문이 고쳐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기존 헌법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9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을 포기하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한 현재의 대남 기조와 충돌하는 만큼 이런 조문을 고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기하라며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토, 영공, 영해 관련 조항을 만들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제로 헌법 개정 조치를 취했는지, 취했다면 어떻게 개정했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또다시 비공개에 부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도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남북관계 관련 조문 수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구두 메시지로는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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