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D-6개월' 중수청 채비 본격화…검찰과 개청준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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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D-6개월' 중수청 채비 본격화…검찰과 개청준비단 구성

연합뉴스 2026-03-24 06: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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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마련·청사 설치·인력채용·사건 기록 이관 등 과제 '산적'

중복 수사·사건 이첩 갈등 숙제…"경찰과 사건 이첩 기준 충분히 논의"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입법 완료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입법 완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게 될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행안부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해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행안부의 중수청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중수청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로운 수사 전담 기관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수사도 맡는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3.20 scoop@yna.co.kr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처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한다.

중수청장은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체계를 적용한다.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한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뽑을 수 있다.

중수청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윤호중 장관 중수청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윤호중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8 nowwego@yna.co.kr

중수청 출범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하위법령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중수청 사무를 지역에 분담하기 위해 광역시도 등에 지역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지만 중수청에 배치될 인력 규모가 산정되지 않아 어느 지역에 지방수사청이 설치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는 내부 조직인 중수청설립지원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됐으니 시행령과 임용령을 추가로 마련하고, 새로운 기관 설치를 위한 개청준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청준비단은 청사 마련, 인력 채용, 사건기록 이관, 시스템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준비단은 중수청에서 주로 일하게 될 검찰청 직원과 행안부, 인사혁신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수청 수사관 채용은 검찰청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 인력 규모를 추산하고, 부족한 인력은 공개채용 등을 통해 충원한다. 구체적인 채용 계획은 내달 나올 계획이다.

중수청이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중복수사나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중수청 설치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 범위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하지만 수사 범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첩할지에 대해 개청 전 경찰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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