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이 발표한 ‘변액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회사가 변액보험 모집 절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주요 평가 항목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5개 평가 부문 중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4개 평가 부문이 ‘우수’ ‘양호’로 평가됐다.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금융소비자법상 위법계약 해지권에 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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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는 평가 대상 9개 생보사 중 5개사는 ‘우수’, 1개사 ‘양호’, 1개사 ‘보통’, 2개사 ‘미흡’으로 나타났다. 삼성 하나 교보 KDB ABL이 ‘우수’로, 미래에셋금융서비스가 ‘양호’로 평가됐다. 메트라이프는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이었다.
금감원이 미스터링쇼핑을 실시한 배경은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져서다. 실제로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더 적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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