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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스크리닝 서비스인 ‘주거 분쟁 방지 서비스’를 다음달 초 선보인다. 임대인의 주택 권리분석부터 보증금 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과 함께 임차인의 직업·흡연 여부·반려견 동반 여부 등 기본정보와 월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함께 공개되는 방식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사실상 임차인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익만 과도하게 보호되고 임차인에 대한 월세 납입금 체납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분쟁 등을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으로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는 강화됐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사실상 공개되지 못했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해당 업체가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정보는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어 ‘집주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며 이어져가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월세 물량은 3만 2512건으로 지난해 3월 24일(4만 6314건) 대비 1만 3802건, 29.8% 줄어들었다.
그간 집주인들은 사실상 임차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계약시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정보를 얻어왔다.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흡연 금지’ 등을 넣는 방식이다. 임대인 A씨는 “전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며 “월세를 제때 안 준 경우도 있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임대인들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크리닝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스크리닝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거래 전 ‘테넌트 스크리닝(tenant screening)’을 통해 민간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에게 세입자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검증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일본은 보증회사 중심의 심사를 진행해 직업, 소득 등을 엄격히 따져본다. 독일 역시 신용조회 결과를 제출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전세의 월세화로 이 같은 스크리닝 서비스의 등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66.8%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월세가 늘어날 경우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추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리스크를 막기 위해 스크리닝 서비스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스크리닝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월세난을 해결할 뾰족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서 보증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와 같이 임차인의 정보를 스크리닝하는 서비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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