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호소에도…청년고용·소상공인 정책 자문위 '미작동'[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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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호소에도…청년고용·소상공인 정책 자문위 '미작동'[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6-03-24 05:0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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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하상렬 기자]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고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문위원회가 이재명 출범 후 반년 간 ‘셧다운’하며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문기관도 지난해 하반기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2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지난해 하반기 본회의는 물론 분과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두 위원회는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책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는 정부위원회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 설치 근거를 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특별위가 청년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초 새해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문수 당시 장관이 특별위를 주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상반기 본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해 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출범 후 반년간 청년고용촉진특별위는 가동을 멈췄다. 전체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본회의 3번 및 분과회의 5번, 고용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본회의 5번, 분과회의 4번 개최할 동안 청년고용을 담당하는 특별위만큼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을 때도 자문 기구는 기능을 못한 셈이다.

소상공인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중기부 소속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역시 ‘개점휴업’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심의회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지난해 말 ‘종합계획’ 수립으로 법이 개정됐으나,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 청년과 소상공인이 취업난, 경영난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 자문위는 가동을 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년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 및 경영계와는 별도로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올해 2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 이후 20회 이상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전 장관이 12회 현장을 찾은 것보다 소통을 강화했다”며 “심의회는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인구전략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짜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재명 정부 들어 ‘셧다운’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저고위는 3개 국, 11개 과를 둔 사무처 운영비용을 제외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비용만 지난해 4억 5000만원이 배정됐으나 지난해 하반기 분과회의도 열지 않았다. 저고위 측은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무부 산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문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의제 발굴, 사업 진행 및 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조짐일 수 있다”고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문위원회를 안 연 것은 (관료가) 게을러서 자문을 안 받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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