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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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경기일보 2026-03-23 23:0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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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안전공업 본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안전공업 본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소재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일부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함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손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회사를 나섰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일 오후 1시17분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해당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70여명에 달한다.

 

21일 실종자 3명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총 1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화재 현장에 방문해 피해 상황과 사고 수습 활동 등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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