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中 출신 30대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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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中 출신 3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경기일보 2026-03-23 22:4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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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인천지검 제공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인천지검 제공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한 남성(경기일보 2025년 11월26일자 인터넷)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구속 기소한 중국 출신 귀화자 A씨(3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기소한 중국 국적 B씨(32)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한 금은방 업주도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했다”며 “이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25년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던 중소기업 대표 C씨(61)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C씨 시야를 가린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C씨는 가까스로 빠져나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다.

 

● 관련기사 : 주차장서 흉기 들고 달려들어…중기 대표 납치·살해 시도 2명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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