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 화재' 안전공업 대표 혐의 입건…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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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안전공업 대표 혐의 입건…중처법 위반 조사

이데일리 2026-03-23 22:4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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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장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받고 떠나는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 대표 외 구체적인 입건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 손 대표를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마친 손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굳은 표정으로 회사를 나섰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와 안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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