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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40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석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길가에 멈춰 선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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