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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채널A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한(아동방임) 혐의로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입에 물게 한 뒤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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