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공장, 사실상 불법증축·소방관리 감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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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대전 공장, 사실상 불법증축·소방관리 감독 부재

연합뉴스 2026-03-23 18:5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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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서 제외…소방 당국 관리·점검 없어

대덕구는 불법증축 사실 22년간 몰라…"지자체 직무유기"

대전 화재현장서 합동감식 대전 화재현장서 합동감식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3일 오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6.3.23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형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의 건축물 및 소방안전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 등 관리감독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안전공업 공장은 소방 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소방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리·점검을 집중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 되려면 공장 연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참사가 난 공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공장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으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장의 소방 점검은 연 2회 사측이 별도로 정한 사설 소방 점검업체의 점검으로만 이뤄지며 관리 부재 속에서 불법 증축 등 십수년간 이어온 불법 관행이 화를 키웠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불법 증축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 때문에 대피로가 차단돼 고립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우는 것이 큰 문제"라며 "소방 점검 때 불법 증축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불법 증축 문제는 지자체나 소방서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참히 무너진 안전공업 처참히 무너진 안전공업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조사에 나선 조사당국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3.23 coolee@yna.co.kr

소방 안전 점검뿐 아니라 공장 불법 증축 등 건축물에 대한 점검 시스템 자체도 부재했다.

이 공장은 불법 증축이 논란이 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동관 건물 외에 본관 건물에도 불법 증축이 있었는데, 불법 관행이 수십년간 적발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구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본관 2층을 2003년부터 사실상 무허가로 불법 증축해 사용해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민원이 접수돼 구에서 적발하기 전까지 22년간 지자체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 시설물은 관에서 점검하지 않고 건물 소유주가 건축물 관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합동설명회 때도 대덕구 측은 "관에서는 (건축물 등) 점검을 잘 안 한다. 건물 인허가 때도 공무원이 와서 안 하고 건축사들이 감리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점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방재 안전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직무 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불법 증축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직무 유기"라며 "하다못해 10평짜리 집이나 창고도 점검 대상인데, 직원이 많고 위험 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지자체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사건으로만 처리하고 끝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다"며 "재난은 항상 반복되지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까지 나아가지 못하니 아리셀 참사 때와 유사한 대형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 피해 발생한 대전 화재 인명 피해 발생한 대전 화재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경찰과 소방 당국이 21일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내부에서 인명 수색작업과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2026.3.21 psykims@yna.co.kr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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