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야간 수중 레저 활동 중 체중·체장 미달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를 적발하고 봄 행락 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속초 인근 해상에서 야간 수중 레저 활동하던 한 일행을 단속한 결과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 이하 전복을 포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적발된 체중·체장 미달 수산물을 모두 현장에서 바다로 방류 조치했다.
현행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 이하 전복은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속초해경은 봄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출항 전 안전 점검 ▲ 과승·과적 여부 ▲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 철을 맞아 수중 레저와 다중 이용 선박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 포획 행위 단속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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