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전과를 '사면' 기재…"법 용어 잘못 쓴 불찰"
"재정준칙 필요성 공감하지만 중기재정 관리가 글로벌 추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과 청년 실업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담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찰"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당정협의에서 25조원 규모로 언급된 중동사태 추경이 신속히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추경 사업과 관련해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며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추경이 '선거용 돈풀기'이며,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추경을 통한 긴급 수요가 있다"며 "물가 자극은 한국은행·연구기관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로 빚을 갚아도 모자랄 판에 추경 재원으로 쓴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수긍하면서도 "중기 재정 전망을 세우고 이에 걸맞은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내느냐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세계적 추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다주택자 예산처 직원을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입안·결정에서 배제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침"이라며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를 향한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의원 시절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주도한 점에 대해선 "(저는) 모빌리티 혁신법·촉진법이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다"며 "타다가 철수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회적 협의로 풀 일을 검찰이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가져간 것도 매우 아쉬웠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과 구산업이 충돌할 때 조정 역은 국회가 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혁신이 제도 밖에서 탄생했더라도 규제의 예외일 수는 없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도 안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의 '사상 검증' 앞에서는 "걱정 마시라"라고 정리했다.
그는 "저는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결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그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고 압박하자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가장 위협의 대상이다. 제 표현은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을 정확하게 쓰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에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를 '사면'됐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자는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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