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또 환경제재…‘제련잔재물 미처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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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또 환경제재…‘제련잔재물 미처리’ 과징금 부과

경기일보 2026-03-23 18:0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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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사옥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사옥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또다시 환경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제재가 이어지면서 환경관리 역량과 복원 의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올해 1월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나 폐쇄 명령이 가능하지만, 고용·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허가조건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 답변서에는 ‘토양오염 미정화’도 추가 위반 사항으로 적시됐다. 실제 기후부는 지난해 9월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내용은 영풍의 사업보고서에도 포함됐다. 영풍은 이에 대해 현재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련잔재물 처리와 오염토양 정화가 지연되면서 환경복원 일정 전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제련잔재물 하부지역 토양오염 조사는 잔재물 처리 완료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사 자체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석포제련소가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5건에 달한다. 봉화군은 제련소 내부와 주변 지역의 오염토양 정화를 잇따라 명령했고, 대구지방환경청도 화학물질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환경 관련 회계 문제까지 불거졌다. 주주인 KZ정밀은 금융감독원이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올해 1월 영풍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며, 정화비용이 실제보다 과소계상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고 기준 최소 정화비용이 2천991억원인 반면, 회사가 설정한 복원충당부채는 2천35억원에 그쳐 약 1천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허가조건 미이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재가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복원 이행 여부를 보다 강도 높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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