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소유물로”…‘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87%는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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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소유물로”…‘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87%는 12세 이하

투데이신문 2026-03-23 17:3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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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인형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곰인형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그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이 12세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18세 이하 자녀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가운데 12세 이하 아동은 141명(86.5%)로 집계됐다.

이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등이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정 문제(38건), 경제적 문제(34건), 정신과적 문제(21건) 등이었다. 특히 자녀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사망한 뒤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왜곡된 이타주의적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삶의 일부로 여기는 위험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죄명을 보면 살인은 45건(37.5%), 살인미수는 42건(35%)건으로 이가 전체 사건의 72.5%를 기록했다. 

가족 구성원 일부까지 살해에 이른 사건은 ‘살인기수 유형’으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살인미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살인기수는 58건, 살인미수는 62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다. 살인기수 사건 가운데 4건을 제외한 54건에는 실형이 선고됐으며 집행유예가 내려진 4건은 피고인의 중증 산후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사례였다.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약 72.6%는 집행유예, 나머지 27.4%는 실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판결은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판결의 초점은 가해자인 부모의 사정에 맞춰졌으며 피해 아동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녀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부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전적 대책으로는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위기가정의조기 발견 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의 마련, 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혹은 미약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해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날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전북 임실군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과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90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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