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기억 기초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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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 공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기억 기초한 답변"

이데일리 2026-03-23 17:2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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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문제된 발언들이 사실에 반하지 않고 고의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쟁점 중 하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수부 재직 당시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하며 이 변호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언론 인터뷰 및 관련자 발언으로 논란이 확대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소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상 이름이 거론됐을 뿐 실제 소개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전 씨를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알았으며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혐의 적용은)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변호사와 윤 전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해명했고, 이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말한 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는 “특검 조사 때도 충분히 다 설명해서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발언의 앞뒤를) 잘라서 기소한 것”며 “전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공판에서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13일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 변호사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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