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연대노조 "지자체·공공기관, 원청 교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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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연대노조 "지자체·공공기관, 원청 교섭 나서야"

연합뉴스 2026-03-23 17:0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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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원청교섭 참여 촉구 기자회견 지자체·공공기관 원청교섭 참여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경남지역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이 각 기관에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은 법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노인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용역 노동자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경남관광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7개 기관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청 사용자로서 역할을 준비할 것으로 봤지만,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도 회신하거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온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해소하려면 원청 사용자가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도 각 기관이 원청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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