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남매에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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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남매에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

이데일리 2026-03-23 16:3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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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40대 여성 백모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그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고령의 어머니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추운 겨울 새벽에 외투도 없이 노모를 밖에 방치하기도 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누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누나 백씨 측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며 혐의를 존속살해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동생 백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는 이들 남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70대 노모의 몸에서 멍 자국 여러 개를 발견했다. 이후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폭행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남매인 두 사람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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