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특공대 팀장급 경찰관들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찰특공대 A경위와 B경위에 관한 갑질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A경위는 훈련 중 부하직원을 폭행한 문제로, B경위는 부하직원에게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신고됐다.
감찰 과정에서 A경위는 '친근함의 표현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울산경찰청은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경위는 감찰이 시작되자 "빌렸던 것"이라며 해당 부하직원에게 돈을 돌려줬으나, 울산경찰청은 부당한 금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말 두 사람 모두를 징계하고 인사조치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내 갑질 문제에 철저히 대응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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