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나가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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