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병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꾸리고 9월30일까지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담 조직은 하천관리과를 총괄 부서로 하고 농업정책과, 산림정원과, 각 읍·면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대상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비롯해 농업용 도랑과 국·공유림 및 사유림 계곡까지 포함하며 전방위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현장 실사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 민원신고 등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 절차를 이행하고 1·2차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과태료 처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허가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조치한다.
최병갑 부시장은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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