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경남지역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이름과 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역민들이 오가는 특정 장소에 계속 게시했다.
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지난달 3일 이후에도 A씨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계속 내걸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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