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에 대한 단체 감사결과, 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수십억의 임대수익을 특정 개인이 취했고, 그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에게 단체명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대차·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난 2월 24일 단체(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및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했다. 감사종료 이후에도 약국 임대사업과 관련한 추가 피해신고가 잇따라, 유사한 수법에 의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부 피해자가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고발 건과는 별개로, 보훈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또한 보훈부는 감사 이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을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에 요구한 것은 물론,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 관련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계약 중단과 함께 임대사업을 공개 입찰 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위 의혹 모니터링 전담팀’ 가동을 통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피해를 막고 보훈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비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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